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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대 안세우고 교통사고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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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이 길이 왜 막히는 것이지이...?”로 시작해서 한 자리에 서있는 게 한 시간째. 평소같다면 시원하게 뚫렸어야 할 도로에 차가 가득입니다. ㅡ,ㅡ; 당연히 지각 확정! (팀장님, 오늘은 정말 교통사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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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BC 무한도전


아침부터 때아닌 교통정체, 원인을 알고 보니 접촉사고 때문이더군요. 한 분은 뒷목 잡고, 다른 분은 소리지르고… 도통 도로 한 가운데서 비킬 생각이 없으신가 봅니다. 출근이 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만히 해결하고 비켜줬으면..하는 바람도 있지만, 실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아니겠지요. 


교통사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서도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 만큼 교통사고도 많아질 듯 한데요. 한화데이즈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 피해자가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야심차게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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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꼭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통상 운전자들끼리 서로의 잘잘못부터 따지거나 무턱대고 경찰서 신고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①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②피해자를 구호 조치하고 

   ③피해자 측이나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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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기는 운전자들이 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한 가해자로 둔갑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가 잘못 구별되는 이 모든 것 역시 고의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교통사고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각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사고건 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정을 신청하는 것을 교통사고이의신청제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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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 결정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경찰관이 결정하며 사고에 기여한 잘못이 1%라도 많은 사람을(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중한 사람을) 가해자로 판정합니다. 다시 말해 쌍방 과실 사고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항상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② 과실비율 결정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가리지만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결정합니다. 간혹 경찰서에서 과실을 안내받았다며 보험사의 과실 결정(안내)을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실비율 결정의 전문가는 경찰관이 아니라 보험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형사적, 행정적 판단을 할 뿐 민사상의 과실비율 결정에 대한 권한 내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민사상의 과실비율은 가해자, 피해자 또는 목격자진술, 경찰조사기록,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표’ 에 근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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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은 교통사고 발생 시 고객이 요청할 경우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 안내 및 현장조치(사고현장, 사고차량 촬영 및 사고차량 견인), 고객안심 등을 행하는 제반의 서비스임에 반해, 긴급출동은 고객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교통사고와 무관한 긴급상황(타이어펑크, 배터리방전, 긴급견인, 비상급유 등)이 발생하여 고객이 요청할 경우 출동하여 긴급상황을 수습해주는 제반의 서비스입니다.


현장출동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상서비스의 일종인 데 비해 긴급출동은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긴급출동서비스특별약관에 가입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연간 5회) 일종의 보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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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요구액 또는 당사자 간 최종 협의 금액이 10~20만 원 선이라면(경우에 따라서는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두 눈 딱 감고, 지나가다 운이 없어 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현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합의가 결렬되어 보험 접수하는 순간 피해자는 입•통원 치료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 개인을 상대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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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또는 합의서 작성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합의금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아서 저장해둔다거나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입금하는 방법 등이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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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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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많고 적고의 판단 또는 피해자에 대한 판단은 운전자의 몫이 아닙니다. 본인의 확신이 틀릴 수 있으므로 바쁘더라도 그냥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충분히 대화를 하여 상호 보험접수를 해주는 등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든 이후에 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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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피해자가 가려지면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행정상 처분도 가해자에게만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도 행정처분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끼어들기 사고에서 끼어들기 차량과 후방에서 직진해오던 차량 모두 도로교통법상 위반 사항이 있지만 끼어드는 차량의 위반사항이 더 중하다고 보고 끼어든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판단하고 끼어든 차량만 행정처분(5만 원 이하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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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 학교운동장, 공터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법규위반 또는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고 보험처리 하라고만 안내합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음주운전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경찰서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더 이상 사고조사를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망사고, 인명피해 후 도주 사고는 아파트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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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거나 번복하는 경우 등 사실관계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끔 확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사고내용에 비추어 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과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 가해자의 진술(일방과실 인정) 번복을 방지하고 일방과실을 확정하기 위해 경찰서 신고를 해야 할지 여부가 고민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신고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 번복을 막거나 일방과실을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이를 약점 삼아 형사합의금을 받아낼 요량으로 무턱대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손해배상 자력이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 경찰서 신고 후 정부보장사업이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민사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경찰서 신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순순히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번거롭게 경찰서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신고를 보류한 채 경찰 신고를 심리적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민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해 운전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다거나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등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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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차량 후미추돌,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사고 등 특수한 유형의 사고 몇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본인 판단으로는 과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고의 경우에도 대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회사 보험접수로 과실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각 자기 과실비율만큼 상대방에 대하여 물어주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 직진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태만 내지 안전운전불이행 과실이 인정되는(약 30% 내외) 쌍방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하여 보험처리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스마트한 교통사고 처리법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플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법을 설명해드렸는데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방어운전' 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되겠죠? 하지만 피치못할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위의 사항을 일일이 기억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황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한화손해보험에서 출시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플리케이션입니다. ^^

동영상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앱으로 한화손해보험 고객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가능) 자동차 사고 뿐 아니라 보행자 사고, 오토바이 사고 등 다양한 자동차 사고 사례에 따른 과실비율을 스스로 시뮬레이션해가며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든든한 흑기사가 되어 드린답니다.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플리케이션은 동영상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앱으로 한화손해보험 고객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 뿐 아니라 보행자 사고, 오토바이 사고 등 다양한 자동차 사고 사례에 따른 과실비율을 고객 스스로 시뮬레이션해가며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위기의 순간, 든든한 흑기사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한화' 또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이 컨텐츠는 한화그룹 사보 한화한화인 '한화솔루션' 내용을 재구성 했습니다. 

*이 컨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한화그룹 공식 블로그 한화데이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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