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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라이프/재테크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기다리고 기다리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기
어느덧 2008년 올 한해도 이렇게 지나가나 봅니다. 연초, 야심 차게 도전했던 펀드니 주식이니 모두 반토막 신세네요..
현재 저희 부부의 속사정 - 둘 다 회사원. 연 수입 총 7천만원, - 아이없음, 집 없음(전세)
Q. 1 올해 변경 된 사항들이 있다고 하던데, 참고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이 없는 직장인 부부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이번에 안 된다면 다음 번에 도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세금 공제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1. 08년도 연말 정산 시 변경 된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변경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졸라맨 부부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상향조정 되었으면 이로 인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2) 개인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 기부한 것을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며 종합소득금액의 15%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졸라맨 부부께서 종교생활을 하시고 계시다면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인이 낸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낸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째든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머 그런거죠 ㅎㅎ


(3) 출산입양공제(추가공제)가 신설 되었습니다


출산. 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되고, 아이 한 명을 출산 하게 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공제 100만원, 출산공제 200만원 합계 4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졸라맨 부부께서는 아이가 없으시니 얼른 자녀를 출산 하시면…ㅎㅎ 올해는 힘드시겠죠.. 그럼 입양은?? ㅎㅎ 어째든 低출산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졸라맨 부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4)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통일이 되었고 연말정산 시기가 조정


특별공제(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대상기간이 전년도 12.1~당해 년도 11.30일까지였던 것이 매년 1.1~12.31(2008년은 2007.12.1~2008.12.31)로 바뀌었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이 개선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20%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종전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5%였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 좀 씁쓸하네요. 예를 들어 졸라맨부부가
연수입 7천만원이시니까 7천만원 × 20% = 1400만원 이상을 사용하셔야 하고
총 사용한 카드 금액에서 140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공제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6) 의료비, 교육비공제가 700만원, 8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의 경우는
전액을 공제, 나머지부양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는 본인경비는 전액공제가능하나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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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변경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납세자권리연맹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국세청 : http://www.nts.go.kr/



02. 아이 없는 직장인 부부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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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두 분이 맞벌이 이시니까 가장 유리한(소득이 많은)소득자 명의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소득이 많으신가요 남편이신가요? 아님 아내이신가요? ㅎㅎ 요즈음 여성분들의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저희 집도 그래요 ㅎㅎ

둘째로,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소득 없이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배우자포함)이 계시다면 반드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두분 각각 신용카드를 가족카드로 활용해 사용금액을 집중시키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이상자의 사용금액은 공제해 주지를 않습니다. 연말까지 의료비나 보험료는 인위적으로 늘리기 어렵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사용은 늘릴 수 있고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반드시 꼭 이요~~~


03. 이번에 안 된다면 다음 번에 도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세금 공제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연말이 가기 전에 소득공제가 가능 금융


①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첫해불입액의 20%(2년차 불입액 :10%, 3년차 불입액 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매 분기별 300만원까지니까 지금 가입하시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주식형펀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연금저축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연간불입액의 100%(연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월25만원을 입하면 연간 최대로 공제를 받을 실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청약저축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7년 이상 불입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연간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고요 연간 750만원을 불입하면 절세금액이 가장 크게 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도 연간불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월10만원(연120만원)까지 불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자금공제는(장기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는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 많이 어려우시죠?
무슨 얘기인지ㅎㅎ 요즈음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자금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제대상금액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에는 졸라맨 부부의 13번째 월급봉투가 두둑해지기 바라면서 마칠게요.

PS.
아차… 졸라맨부부에게 전해주세요. 봉투가 두둑해지면 술 한잔 사시라고요 ^^


*이 컨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한화그룹 공식 블로그 한화데이즈에 있습니다.


special counsellor 김태우(대한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