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변경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졸라맨 부부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 기부한 것을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며 종합소득금액의 15%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졸라맨 부부께서 종교생활을 하시고 계시다면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인이 낸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낸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째든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머 그런거죠 ㅎㅎ
출산. 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되고, 아이 한 명을 출산 하게 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공제 100만원, 출산공제 200만원 합계 4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졸라맨 부부께서는 아이가 없으시니 얼른 자녀를 출산 하시면…ㅎㅎ 올해는 힘드시겠죠.. 그럼 입양은?? ㅎㅎ 어째든 低출산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졸라맨 부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공제(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대상기간이 전년도 12.1~당해 년도 11.30일까지였던 것이 매년 1.1~12.31(2008년은 2007.12.1~2008.12.31)로 바뀌었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의료비의 경우는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의 경우는 |
▷ 기타 변경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납세자권리연맹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국세청 :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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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첫해불입액의 20%(2년차 불입액 :10%, 3년차 불입액 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매 분기별 300만원까지니까 지금 가입하시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② 주식형펀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연금저축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연간불입액의 100%(연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월25만원을 입하면 연간 최대로 공제를 받을 실수가 있네요. ③ 마지막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청약저축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7년 이상 불입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연간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고요 연간 750만원을 불입하면 절세금액이 가장 크게 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도 연간불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월10만원(연120만원)까지 불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자금공제는(장기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는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
^^ 많이 어려우시죠?
무슨 얘기인지ㅎㅎ 요즈음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자금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제대상금액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에는 졸라맨 부부의 13번째 월급봉투가 두둑해지기 바라면서 마칠게요.
PS. 아차… 졸라맨부부에게 전해주세요. 봉투가 두둑해지면 술 한잔 사시라고요 ^^
*이 컨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한화그룹 공식 블로그 한화데이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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