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 라이프/재테크

알아두면 좋은 개정 세법

진정 난 몰랐었네~ 2009년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개정 세법(200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반영) 이번 연말정산 만족하셨나요? 30대 싱글이다 보니 딱히 받을 혜택이 없더군요.


준비된 자가 미인을 얻는다죠~


안드로메다 숑숑숑~ 01 세법의 딱딱한 어투가 익숙치 않겠지만 파이팅~! 본인에 해당 내역을 체크해보세요.



01. 종합소득공제 제도 개선


(1) 기본공제 금액 인상(소법 50 ①)
기본공제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 조정 및 기본공제 대상 확대(소법 50 ①)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과세기간 중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킴니다.
☞어머니는 현재 55세 이상이었는데, 이 부분은 불리해지는군요.
(3)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소법 51 ①의 1 단서 신설)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함.
☞현행법은 65세와 70세로 구분하였는데, 이 부분도 불리해 지는군요.
(4) 연금보험료 대상 확대(소법 51의 3 ①의 3)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추가함.
(5) 자녀양육비 공제대상 확대(소법 51 ①의 4)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을 추가함.
(6) 특별공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소법 52①·⑤)
1)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거주자 본인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제외)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함.
2) 교육비 공제대상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위탁아동을 포함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함.
☞기러기 아빠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이므로 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합니다.(소법 52 ⑨ 삭제).
5)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합니다(소령 110 ②).


02.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소법55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인하합니다.

과세표준 비교 2009년 2010년


02 두툼! 당처! 영수증은 지갑만 두툼해지는 종이다? 5억 복권 당첨의 기회다!


아래 영수증을 잘 모아두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권당첨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월 현금영수증을 추첨해 총 4억8천9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02. 신용카드영수증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불카드 영수증의 경우 추첨을 통해 매월 총1억원의 복권당첨금을 지급합니다. 또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 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 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 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03. 지로납부영수증
가족 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녀들의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경우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학전 아동의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04. 의료비영수증
병·의원의 치료비·의약품 구입비·건강 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은 제외됩니다.
|05. 보험료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06. 교육비영수증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 등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7. 정치후원금영수증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은행 입금증만으로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8. 기부금영수증
수재의연금·불우이웃성금·장학금·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재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이 소득공제 됩니다.
03 자동차세의 10%면 대체 얼맙니까! 아흐 자기야 맛있는거 먹자~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리 일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서울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5%를 추가로 감면을 받게 됩니다. 다만, 7~10인 승용차는 RV차량으로서 2009년까지 자동차세를 16% 감면받기 때문에 중복하여 요일제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세액 선납 10%,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5%를 공제받게 되나, 순차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초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총 14.5%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2009년도 벌써 두 달이나 지나버렸네요. 아쉬워하기보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찰지게 살면 되겠죠.
1년 소득과 소비, 아직 월초니까 제대로 계획을 세워 꼭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자구요~



*이 컨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한화그룹 공식 블로그 한화데이즈에 있습니다.


special coulsellor 김도형 세무사(세무 회계 사무소 TAX KORE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