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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라이프/재테크

내 집 마련 필수 정보, 2015년 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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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황이 계속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갓 취업한 직장인이나 평범한 신혼부부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들이 지낼 공간을 마련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뉴스 등을 보면 일반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것만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저 멀리 도망가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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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실제 수요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집값을 자랑해 전세의 경우 동난 상황입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전세금이 집값의 70~80%에 육박한다고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없는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청약 제도가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점이 많다고 합니다. 빠듯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내 집 마련이지만 하나라도 더 알고 계획을 세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2015년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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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점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그 사이에 자격이 변동된다면 당첨이나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선 분양 후 입주인 아파트 청약 제도에서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기까지는 보통 2~3년 정도의 기간이 있고, 이 기간에 결혼 등의 사유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세대주가 세대원 혹은 그 반대로 변경이 되는 등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청약통장을 처음 개설할 때만 해도 총각이었던 직장인 A씨의 경우 2~3년 후면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중간에 결혼하게 되면 처음 청약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들어가던 청약저축 등을 눈물을 머금고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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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 공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무주택 세대'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무주택이라면 세대원이어도 세대주로 다시 변경하지 않고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것이죠.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될 예정이거나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할 예정 등의 이유로 집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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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국민주택의 경우 13단계,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5단계, 85㎡초과의 민영주택은 3단계로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불편하였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내년부터는 이 절차를 국민주택과 85㎡이하의 민영주택은 3단계로, 85㎡초과의 민영주택은 2단계로 각각  간소화됩니다.


예를 들어 85㎡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에서 각각 가점 40%, 추첨 60%로 차례로 선정 후 3순위는 추점으로 총 5단계를 거쳤는데요, 2015년부터는 1순위에서 가점 40%와 추첨 60%로 선정 후 2순위에서 추첨을 통해 총 3단계로 모집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 역시 변동이 있는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각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가입기간 또한 수도권은 1년, 12회 납입, 지방은 6개월, 6회 납입으로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올해보다 더 많은 분이 1순위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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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은 대부분이 장기간 동안 가입을 하며 청약의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요, 오랜 기간 유지를 하다 보니 처음 계획과 달리 주택의 규모를 변경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났을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처음 계획했던 규모보다 더 큰 집을 원하게 되겠죠. 


하지만 가장 나중에 시행된 종합 저축이 청약 시점에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청약예금과 부금은 가입 시점에 주택의 규모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기존에는 처음 결정한 주택 규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했고, 더 큰 주택규모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변경 후에도 3개월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어 번거로움이 많았는데요, 이런 기간을 내년부터는 없애고 예치금 변경 시 즉시 주택규모를 변경하여 청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 예금, 부금, 종합 저축의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별 예치금의 금액은 지금과 똑같이 유지되나 예치금 이하 규모의 주택에는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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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 중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에 따라서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했습니다. 반면 유주택자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감점을 받아 가점제 청약에 불리했습니다. 이때 2주택 이상 유주택자의 범위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와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라 그 범위가 넓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유주택자에게 적용하던 감점제도를 폐지하기로 해 유주택자의 경우도 가점제에 좀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 항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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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청약자 본인이나 그의 배우자가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60㎡ 이하 7천만 원 이하의 주택 1채만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60㎡ 이하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또한 개선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60㎡ 이하인 것은 변함없으나 주택의 공시지가가 상향되어,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8천만 원 이하로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와 달리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할 시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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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섯 가지 사항은 2015년 3월 이전에 시행되는 청약 제도의 주된 내용으로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되어 직장인들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최근 아파트 청약을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변경되는 사항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바뀌는 청약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쉽지 않은 내 집 마련이지만 달라지는 청약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 더 똑똑하게 청약해 내 집 마련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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