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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라이프/재테크

13월의 월급! 환급률을 높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




어느덧 2016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은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세금 폭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결제수단!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각각 30%와 15%로 다른데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지만 다양한 혜택이 있고,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높지만 신용카드에 비해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 둘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하죠.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액부터 적용되므로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이상은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적용될 수 있으니 부양가족 분배만 잘 하면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요. 다만,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얘기가 조금 다르죠.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각각 총 급여의 25%, 3% 초과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총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공제 금액이 높아집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공제 항목에 따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주택청약저축 공제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를 증명하기 위한 무주택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의 의료비나 자녀 교복, 체육복 및 초등학교 입학 1~2달 전 학원비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앞서 소개한 방법 이외에도 소비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인데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모든 카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제 예상액이나 예상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펀드, 연금저축, IRP(개인퇴직연금),보장성보험 등 금융상품들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내년을 대비하며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등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죠?



꼼꼼히 체크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연말정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챙길 수 있는 것들은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라며,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오늘 소개해드린 꿀팁으로 미리미리 연말정산 준비해보세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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