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과중으로 야근이 끊이지 않는 박과장님. 정말 오래간만에(한 3년 만인가봅니다 ^^;) 서류와 종이컵이 수북이 쌓여 있는 책상을 치워보는데요. 오잉~ 이게 뭔가요? 3년 전에 집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발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진료 영수증! 그런데 ‘이거 보험금을 받았던가~?’ 라는 생각을 하던 중 보험가입증서도 발견하게 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죠.
‘오호~ 공돈이 들어오는구나~’라며 기쁜 마음에 앞으로는 책상 정리를 잘 해야지 마음 먹는 그 순간! 보험회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회신.“고객님, 소멸시효가 지나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이유는 상법과 보험약관에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민법관련 서적을 보게 되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생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 내지 입증 곤란의 구제, 보호가치의부존재(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실무사례는 각양각색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을 때 보험금 지급 기한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피보험자 A가 자전거와 부딪쳐 다친 날(2009. 12. 3)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2011. 12. 3이 경과하게 되면 피보험자 A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의료비 수납일자(병원에 치료비를 납부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피보험자 A가 치료를 받고 병원에 치료비를 납부하였다면 1차치료는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2차, 3차 치료는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피보험자 A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일과 입원치료일이 다를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병원에 처음 방문한 날(2010. 1. 2)로 볼 경우 2012. 1. 2일이 경과하면 피보험자 B는 입원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입원일당(입원비)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각 입원일을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 1. 2 ~ 2010.1. 6(4일)에 해당하는 입원일당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보험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2010. 1. 6. 후에 해당하는 입원일당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벌금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 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고가 발생한 날 2009. 1. 3로 보게 되면 피보험자 C가 2011. 1. 3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에 관하여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 아닌 판결선고일인 2010. 5. 12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C가 2011. 3.5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무면허 등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법과 약관규정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정부나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보험회사에서는 소멸시효 적용에 관하여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보험금에 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요즘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부당하게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보험사는 보험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분쟁사안에 관하여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일정한도를 넘어 법이나 약관규정을 무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일명 ‘떼법’이 양산되어 법과 질서가 바로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이나 약관개정, 유사 판례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집안정리를 하면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발견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해나 질병 등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미루지 말고 가급적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 / 양석모 과장 / 한화손해보험 일반재물보상지원팀
* 이 컨텐츠는 한화그룹 사보 한화·한화인 2월호 '한화솔루션2'의 내용을 재구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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