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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피해봤다면? 달라진 규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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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홀릭(?) 한대리의 최대 관심사는 ‘오늘은 소셜커머스에 뭐가 올라왔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한 번 순회하는 것은 기본,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소셜커머스 어플을 통해 틈 날 때마다 반값 제품들을 살펴보노라면 잔뜩 쌓여있는 업무는 물론 부장님 꾸중으로 쌓인 스트레스는 순식간에 날라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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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원피스

 

반값이라는 유혹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소설커머스의 마력! 2010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소셜커머스는 2년이 되지 않아 요즘 가장 핫 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설커머스 업체도 급증했습니다. 중소업체까지 포함한 업체수만 500군데, 시장규모는 1조원을 넘어서고 있죠. 일부 사람들은 반값으로 구입을 자주 하다보니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왠지 속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소셜커머스 중독(?)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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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홀릭 한대리가 소셜커머스 멀리하게 된 이유는?

 

소셜커머스에 빠져 하루가 멀다하고 식사권, 상품 등을 구매하던 소셜홀릭 한대리가 최근 소셜커머스를 뚝 끊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던 택배 아저씨조차 발길을 끊자 주변 동료들까지도 어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대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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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글쎄, 오래간만에 데이트에서 폼 좀 잡으려고 부페권을 구입했는데 말이지, 

     예약이 평일에만 된다는 거 아니겠어? 솔직히 직장인에게 평일 외식이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얼마 전 남자친구와 기념일을 맞이해 거하게 부페 코스를 선보이려고 했던 한대리. 마침 소셜커머스에 ‘50% 할인’과 함께 부페권이 올라와 바로 구입을 했는데요. 알고보니 손님이 많은 주말에는 예약이 안되고, 평일에만 예약이 된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는 공지조차 해주지 않았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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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BS, MBN


무지막지한 할인률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혹했던 소셜커머스. 가격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많이 팔기에 급급하고, 소비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한대리처럼 예약날짜를 언급해주지 않은 것은 기본이요, 환불불가, 짝퉁 상품 판매까지…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가 팍팍 떨어져버린 것. 그렇다보니 한대리 역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발길을 뚝 끊게 됐다는 것이죠.

 

지난 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셜커머스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이용자 중 70%는 식당과 카페, 술집 등에서 겪은 것으로 나타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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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나 피해는 주로 인터넷상의 제품과 실제 제품이 달라서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피해를 당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절반은 ‘인터넷상 제품과 실제 제품이 차이가 있어서’(50%)라고 대답했습니다. 정가를 낼 때와 쿠폰을 낼 때 차별(47.6%)한다고 느끼거나, 방문한 업체에서 불친절(31%)하고 추가 구매를 유도(11.9%)하는 것도 피해 사례로 꼽았죠.

 

[소셜커머스 관련 대표적인 소비자 문제]


1.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문제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SMS 쿠폰의 수령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여 쿠폰 재발송이나 정보의 변경, 환불을 요청해도 구매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재발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쿠폰을 구매했지만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는 등의 문제.

 

2. 허위, 과장광고에 따른 문제

평소 가격이 5만원인 상품의 원래 가격을 7만원으로 속여 반값 할인이라며 3만 5천원에 판매하는 등의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트에 노출되는 상품 판매수를 조작하는 경우.


3. 부실한 서비스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른 질이 나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실한 서비스와 너무 많은 손님들이 몰려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4. C/S 문제

해당 업체에 전화상담 또는 게시판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전화상담을 위한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게시판이 존재하지 않아 문의 및 질문 등은 물론이거니와 항의조차 할 수 없는 경우.



올 2월 발표된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확인하세요~

 

이렇게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자 올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매 후에는 7일이내 청약철회(cooling off)인정, 사업자 귀책사유(상품매진, 다른 서비스제공 등)로 인한 취소시 환급기준 마련, 허위·과장 또는 기만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티켓 구매소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 받게 되어 6개월 동안 다시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 약관조항 및 쿠폰(티켓)예시 >

이용자는 개별조건상에 명시된 유효 기간 내에 한해서만 업체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쿠폰은 사용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셜커머스 협의회 회원사인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는데요. 짝퉁상품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짝퉁상품 발견시 110% 보상제를 도입하고, 사업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대금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며, 할인율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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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소셜커머스, 그래도 주의 또 주의!

 

최근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너무 높은 할인률과 마케팅 비용 등으로 겉으로는 잘 나갔던 소설커머스 업체들이 사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위기를 넘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매출 성장과 시장 선점이라는 이슈가 있다보니 정작 신경써야 할 소비자를 외면했던 소셜커머스 이지만, 위와 같이 이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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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여전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다양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 스스로가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통신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기재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2. 이용약관 및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및 사용기간 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고객센터 및 상담전화, 상담게시판 등이 잘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4. 인터넷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를 고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제품 구매 후 7일 내에 철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변심에 의한 환불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의 내용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구매 후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약철회가 가능합니다.

 

6. 소셜커머스 피해를 당했을 때 연락처
    - 소비자 상담 센터 /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o.kr / 02-3460-3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netan.go.kr / 1566-0112
    -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 02-2023-4010


소셜커머스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솔직히 몇몇의 경우에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 싼 가격에 나왔을 때 구매해 놓자 라는 마음도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반드시 새겨야 하는 세 가지 주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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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BS


우선, 소셜커머스에 특별하고 생소한 제품 또는 한번 쯤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제품이 올라오면 실제 사용하는 지역이 어딘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울 안에 있으면 다 갈 수 있지 뭐~’이런 생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말 태풍을 무릅쓰고서라도 꼭 가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① 평소 다니는 동선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구매해주세요.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쿠폰을 구매했다면 ② 구매한 쿠폰의 목록을 작성해보세요! 기록할 때는 제품의 종류, 사용지역, 구매수량, 구매일, 사용기한, 실제사용일 등을 적어보는 것도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무엇보다 소셜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③ 이 제품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물론 필요한 제품이니까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셜커머스의 저렴한 가격은 소비자에게 이익인 동시에 함정이기도...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나는 이 제품이 정상가격에서 5~10%만 할인하더라도 흔쾌히 구매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소셜커머스를 대하는 마음가짐! 꼭 필요합니다. ^^


 * 이 컨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한화그룹 공식 블로그 한화데이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