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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라이프/문화/취미

현충일에 대한 모든 것 완벽 분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듯이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최근 '무한도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방송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무관심하게 넘겼다는 생각이 들어 저를 비롯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반성할 시간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현충일' 역시 한 번 쯤 그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현충일의 의미와 현충일에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거니 잘 따라오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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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출처- 다음 영화]

 

 

 

 

 

6월 6일 현충일을 단순히 '쉬는 날'로만 기억하는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일까요? 아니면 '공휴일'일까요? 쉬는 날이라고 하니 '국경일' 아니면 '공휴일'인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헷갈려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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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 붉은 색으로 표시되는 날 즉, '빨간 날'이 되면 쉬는 날이라고 모두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빨간 날'이 국경일과 공휴일로 구분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국경일과 공휴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경일'이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1절, 제헌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국경일에 속한합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은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공휴일은 앞에서 이야기한 '빨간날'의 개념으로 '공적으로 쉬기로 결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헌절의 경우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라서 달력에는 붉은 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충일은 당연히 공휴일이고 국경일과 공휴일을 헷갈려서는 안됩니다. 혹시라도 현충일을 국경일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되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적 의미로 현충일은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로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1145호로 제정되어 1970년 1월 9일 국립묘지령 4510호로 연1회 현충추념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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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6일에는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도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이날 오전 10시에는 전국민이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올려 고인(故人, 죽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게 되는데요. 현충일의 추모 대상은 '6.25 동란(전쟁이 일어나 사회가 질설르 잃고 소란해지는 일)'에 전사한 국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까지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6.25 전쟁때 참전하신 분들은 물론,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넋까지 기리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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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하게 된 이유는 6.25 전쟁과 역사적인 풍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6월에는 많은 장병이 '호국의 수호신'으로 산화(어떤 대상이나 목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침)한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24절기 중 '손'이 없는 청명일과 한식일에는 사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망종은 보통 6월 5일이나 6일경인데 1956년 현충일을 제정한 당시 망종일이 6월 6일이었던 것입니다. 즉, 6.25를 상기하고 악귀가 없는 날(손 없는 날)에 제사를 지내는 민족 풍습을 고려해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조기(반기)'를 게양하는데요. 여기서 조기(반기)는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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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단 1분이지만 현충일 오전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견뎌낸 호국영령들의 활약상을 돌이켜 보며 그들의 헌신에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묵념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며 작은 행동지만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경건한 자세로 묵념을 하는 것은 현충일에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날이므로 국기를 게양할 때 '조기(반기)'로 게양합니다.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는 것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기 게양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때는 기관기, 군집기, 새마을기 등 다른 형태의 기도 조기로 게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충일에 대한 의미와 유래를 한 번쯤 되새겨 보며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특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호국보훈의 달로 정한 것입니다. 6월 한 달간 추모의 기간(6월 1일 ~ 10일), 감사의 기간(11일 ~ 2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21일 ~ 30일)로 나누어 다양한 호국 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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