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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라이프/재테크

한화손해보험 전문가가 알려주는 자동차 사건사고


car accident 자동차 사건사고 아뿔싸! 싶은 자동차 사건사고 유리하게 푸는 방법
툭하면 회식! 술이 너무 좋아~ case A 대리운전 불렀는데 사고가 났다?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업자(또는 대리운전자보험)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게 된다면?
물론 대리운전자에게 보상처리 하라고 하면 되지만 말이 쉽지 그게 어떻게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대리운전업을 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으니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보상처리를 요구하기란
너무 어렵죠.
 
내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 차량을 수리하여야 할 경우, 본인의 보험으로는 운전자 제한특약(운전자범위 특약 및 연령특약)으로 가입하여 보상처리도 되지 않고, 그렇다면 본인의 자비를 털어 지출하여야 하는데 너무 억울하겠죠?
 
자 그럼 공부에 들어가봅시다.

대리운전자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제 1
본인이 의무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 및 임의보험(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을 가입하고 본인만 운전가능, 또는 가족, 부부만 운전가능하도록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 및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전제 2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업자보험(또는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결론
대인배상I만은 처리가 가능합니다.(대인배상I은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업자 보험을 가입하여도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은 부상급수에 따라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인배상I 보상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인배상II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당연히 대리운전자는 본인의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 및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대물배상(상대방차량)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있습니다. 본인의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이 그것이지요.
이 특약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제한 특약을 적용하지 않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즉 위에서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 및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관계없이 본인의 보험으로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여도, 대물배상금액을 적게 가입한 경우 그 금액(상대차량 수리비용)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계약은 할인유예 또는 할증이 될 수 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비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보다 더 좋은게 없겠죠?


문의 : 제일화재 (1588-8282), http://www.ifirst.co.kr/


친구차가 내차, 내차가 친구차! 우리는 친구 아이가~ case B 오마이갓~ 친구차 빌렸다 사고쳤다!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차량을 운행 중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겠죠. 아! 친구는 당연히 본인만 운전가능한 기명피보험자1인 특약을 가입하였으니 보상처리가
안되고, 내 자동차보험으로도 당연히 안되고, 적금을 깨서 차수리를 해 줘야겠구나. 그리고 친구차도....ㅠ.ㅠ
보는 사람도 없는데 눈 딱 감고 사람도 없는데 뺑소니 할까?
 
뺑소니는 절대 안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보상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어떤상품으로 가능하냐구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증권을 자세히 보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와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했는지 꼭 확인 해보세요.

 
무보험차 상해담보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으로 담보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피보험자(본인)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피보험자(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대인배상I은 친구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부분인 대인배상II 및 대물배상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친구의 차량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는 당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추가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친구의 차량 수리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차량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란 본인의 차량과 형태가 비슷한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본인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다른 자동차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경우에만 동일차종으로 봅니다.
(1) 승용자동차, 경승합 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
(2) 다인승1.2종 및 3종승합자동차간
 
또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이어야
합니다.
 
자 어때요? 이 정도면 친구랑 싸울일도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뺑소니는 저~얼대로 안됩니다^^
똑똑하게 풀어나가면 언제나 해법은 있으니까요!!


문의 : 제일화재 (1588-8282), http://www.ifir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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