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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라이프/재테크

2017 세법 개정안부터 세금 절약 방법까지 세테크 A to Z








새해를 맞아, 재테크, 금융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돈을 잘 아끼는 것도,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세금’을 아끼는 것이 기본이랍니다. 특히 지난 12월 2일에 2017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경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신년을 맞아 금융 계획을 세우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면, 그리고 ‘세테크’를 통해 지출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변경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세태크 팁을 알려 드릴게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직장인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년 연장되었어요.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인데요. 총 급여액 약 1억 2,000만 원 이상 고소득 근로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상 근로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2018년부터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랍니다. 








올해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해요. 현재 상속세는 사망한 지 6개월, 증여세는 넘겨준 지 3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면 10%를 깎아주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세금의 일정액을 깎아주던 공제 혜택이 줄어들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산출 세액의 10%에서 7%로 축소되어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소득세법과 관련된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38%였던 소득세율이 40%로 인상되었고, 여기에 연동되는 1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과세 부담이 22% 늘어나게 되어요. 또한 고소득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현재는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달라진 세법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는 좀 더 넓어질 예정이에요.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 동안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출산 세액공제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1인당 30만 원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둘째를 낳은 부부는 50만 원, 셋째를 낳은 부부는 70만 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되었어요. 여성분들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눈 여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가용을 바꾸려는 사람 중 10년 된 경유차(2007년 이전 등록)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아요. 올해 6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이 기간 내 헌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한도 100만 원)와 교육세(30만 원), 부가가치세(13만 원)를 포함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답니다. 단, 가격이 2,857만 원 이상인 차량부터 절세 혜택 전부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2017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세금 절약 이외에도 금융 계획과 관련하여,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화 금융 계열사의 문을 언제든 두드려주세요! 2017년에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한화의 금융 회사들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워 질 수 있도록 도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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