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태양광으로 사업을 할라믄 워떡해야 되는겨~?
충남 부여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꼭 해보고 싶다며 제게 얼마전 검토 요청을 하시는걸 보고 태양광 상업발전사업이 이정도까지 인식이 되어있다는것에 놀란적이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태양광과 태양열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시골에 계신 어르신까지 발전사업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왔으니 말이죠.
원자력, 석유에 대한 불안감이 태양광에 대한관심으로
요즘 연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방사능 누출 문제가 전세계 안전의 화두가 되고 있죠. 진도 10의 강진이 닥치다보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원가는 아직까지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방사능으로 인한 인류의 생명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큰 리스크인것 같아요. 독일 같은 나라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석유가격도 하늘높은 줄 모르게 오르고 있네요. 리비아를 비롯한 산유국의 대내외 분쟁 등으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하는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상업용 발전 분야 입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다고?
이걸 상업용 태양광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한국전력이 전기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판매하는것 처럼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것을 말합니다. 단, 직접 수용가(국민)에게 판매하는것이 아니라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죠.
그러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재까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설치원가가 높기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사서쓰는 전기는 대략 KW당 100원 정도입니다(용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하지만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공하여야 경제성이 확보됩니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최근 몇 년사이 대폭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높은 판매가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0년 건물위에 설치하여 발전하는 가격은 KW당 400원 정도였습니다.
☞ 상업용 태양광 사업은 이처럼 높은 가격을 일정기간 정부기관에 판매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 사업을 검토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상업용 태양광 시장이 있을까?
크게 발전차액시장(FIT)과 RPS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화석연료 발전단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시장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00MW를 구매해 주는 시장입니다. 구매용량 500MW가 2009년부로 다 충족되어 시장이 마감되었죠.
○ 의무구입 시장(RPS)
일정 규모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일정용량 이상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하는 제도를 바탕으로 한 시장입니다.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기관은 한국전력 6대 발전자회사와 그외 발전7개사가 대상입니다. 구입량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2012년 200MW부터 2016년 1,200MW까지 구입량이 정해져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 RPS 시범 사업 시장(RPA)
FIT 시장이 2010년 조기완료 되고 RPS는 2012년에 시작되다보니 2009년부터 공백이 생겨 이를 지속하고자 시범사업형태로 102MW를 6대발전자회사가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시장이 형성 되었고 2009년 12MW, 2010년 18MW, 2011년 30MW를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RPS 시범사업 시장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는 한전 6대 발전자회사에서 12년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사줍니다. 6대 발전 자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이고요. 판매사업을 하기위해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건물, 땅 등)가 있어야 하고 발전사업과 관련된 허가를 관할 도청으로 부터 받아야 가능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매년 4월에 실시하는 입찰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12년 동안 입찰시 제시한 단가를 적용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죠.
판매가격은 입찰에서 제시된 가격(최대 350원/KW)과 계통한계가격(SMP)을 합한 가격을 적용 받습니다. 즉, 입찰가격이 350원이이었다면 350원과 SMP 100원을 합한 가격을 적용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물론 SMP가격은 변동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쓰는 전기료보다 3배에서 4배의 가격으로 12년 동안 한전 자회사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규모의 자금으로 개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 일정기간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하여 주니 여러 사업 리스크가 줄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전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많은 부분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정부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업체들의 농간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발전사업자 지정을 받지 못하여 발만 구르는 사업희망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1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제도 변경사항과 중요 핵심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지난 4월 6일 2011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렸었습니다. RPS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변경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관심을 보여주시더군요. 올해도 한전의 6대 발전자회사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지지 말아야 할거 같은데요. 새롭게 변경된 기준을 잘 참고하시어 꼭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전자회사에서 구매하는 용량은 30.61MW 입니다. 전년도 17MW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4월 6일 입찰 공고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났고,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입찰을 실시한 후 5월에 판매자를 최종 결정한 후에 6월 해당 발전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이때부터 6개월 내에 설치공사와 검사를 완료 하시면 되구요.
2011년 태양광 발전 예정가격은?
4월25일 입찰서 제출시 판매하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 단가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제시해야 하는건 아니고, 정부가 정한 판매예정 상한가 이내로 제시해야 유효 하죠. 2011년 예정가격은 kWh당 350원 입니다. 즉 최대로 제시할 수있는 금액이 350원이란 거죠. 2010년은 최대금액이 400원 이었는데 50원이 낮아졌군요. 암튼 입찰서에 제시하여야 하는 금액은 최대 350원을 넘지않아야 유효합니다(350원을 초과할 경우는 어찌되냐구요? 물론 낙찰 대상에서 당연 제외되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으신 분에 한합니다. 발전사업허가는 관할 도에서 발행해 주는데요. 약 60일이내의 처리기간이 필요하죠. 또 기존의 발전차액을 받지 않아야 가능하고(이미 발전을 하고 계신분들 해당) 사용된 태양광 모듈이 국내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의 항목을 미리 전산입력해야 입찰 자격을 얻는다는 점이죠.
-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 발전소명, 용량, 소재지 등의 발전사업자와 발전소에 관한 사항
- 발전방식, 사용부품 등 발전소 구성에 관한사항과 판매가격 사항
☞ 공고 이후 부터 입찰 참여전 전산등록(판매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유효 합니다
입찰서는 밀봉하여 인편이나 우편으로 4월29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 발전소별 별개의 봉투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2개 발전소이상을 단일봉투로 제출하면 무효) 그리고 제출서류는 입찰서 1부와 입찰서를 제외한 서류 5부를(원본대조필 확인) 준비하세요.
선정 평가 기준은 ?
여전히 소용량, 건축물 이용, 낮은 입찰가격 등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발전 시설을 설치공사하여 발전 중 이라면 좀더 유리하구요. 또 하나의 관건은 사업계획서 평가입니다. 전체의 20%가 배전되기 떄문에 잘 작성 되어야 하죠.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 중 2011년 변경된 것은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를 복수로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단일로 작성할 경우 장비제조사의 가격 횡포가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 하네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제조국을 적어야 한다는 점이고 1, 2순위의 제조국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순위는 대한민국, 2순위는 대만 등으로 다르게 적으면 탈락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변경된 기준은 융자금 대출확인서가 추가서류로 정해졌습니다. 금융권 지점에서 융자확인서에 날인을 받아야 된다는거죠. 물론 100% 자기자본으로 시행예정이면 관계없구요.
여유자금과 여유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태양광 상업용 발전사업을 검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발전사업허가부터 직접 뛰어다니며 처리하면 보다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자문을 구하여 진행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지않을까 싶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어찌되었건 판매단가와 설치단가가 잘 조합을 이루어 사업성이 확보되어야하죠. 설치 비용이 너무 높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판매단가를 너무 고가로 책정하게되면 입찰에서 선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태양광 사업은 최소 20년 이상의 긴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즉 여러장비와 설치공사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업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컨텐츠는 한화63시티 블로그 리얼로그의 '태양광' 관련 컨텐츠를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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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준 l 한화63시티 기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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